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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본 연구소의 명칭은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고려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국어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어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 국어교육을 위한 교수 ․ 학습 방법 및 도구 개발, 평가 방법 개발

3. 국어 우수자와 국어 부진아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보급

4.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와 현장 교원에 대한 국어교육 및 연수

5. 기타 국어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기구 및 임원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연구기획관리실
4. 문학교육연구부
5. 국어탐구교육연구부
6. 언어교육연구부
7. 현대문학교육연구실
8. 고전문학교육연구실
9. 한국문화교육연구실
10. 국어탐구연구실
11. 문법교육연구실
12. 국어정보화연구실
13. 학교·대학문식성연구실
14. 사회·직장문식성연구실
15. 한국어·다문화문식성연구실

제5조(업무) 본 연구소 각 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위원회: 연구 내용 및 방향 결정에 대한 자문과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회계를 포함한 연구소 운영에 관한 감사를
주관한다.
2.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의 심의,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예산 결의 심의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3. 연구기획관리실 : 기획, 연구지원, 경리 및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한다.
4. 고전문학교육연구실 : 고전문학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방법을 연구한다.
5. 현대문학교육연구실 : 현대문학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방법을 연구한다.
6. 한국문화교육연구실 : 한국문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방법을 연구한다.
7. 국어탐구연구실 : 국어 자료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8. 문법교육연구실 : 문법 교육의 내용, 방법, 효과를 연구한다.
9. 국어정보화연구실 :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어교육의 보급 방법을 연구한다.
10. 학교·대학문식성연구실 : 초중고 학교와 대학 수준의 문식성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연구한다.
11. 사회·직장문식성연구실 : 사회와 직장에서 요구하는 문식성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12. 한국어·다문화문식성연구실 : 한국어와 다문화 문식성 교육 방법을 연구한다.


제6조(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 장 1명

2. 운영위원 10명 내외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연구기획관리실장 1명


제7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8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본교 교원 및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 내용 및 방향 결정에 대한 자문,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한다.



제10조(실장)
① 각 분과 연구실은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기획관리실장 및 각 분과 연구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기획관리실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기획 및 대회 협력관계, 서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실장은 각 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① 각 연구실은 연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실장의 제청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인사를 위촉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임기) 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운 영 위 원 회

제13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연구기획관리실장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 위원에게 항시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소장이 위임한 사항

제1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5일 전까지 위원 각자에게 통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장 재 정

제17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자체 연구조성금, 외부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본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연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재산의 귀속)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5장 규약 개정 및 준용

제22조(규약개정 등) 본 연구소의 규약개정, 해산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