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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소개

『한국어문교육』 간행 규정 학회지투고규정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어문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함)의 정규 학술지인 『한국어문교육』의 발간과 심사, 투고에 관련된 사항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름) 학술지의 한글 이름은 『한국어문교육』이라 하고 영문 이름은 「Korean Literature & Language Education」이라 한다.


제3조(발행) 『한국어문교육』은 연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한다.


제2장 논문 심사

제4조(대상)
① 『한국어문교육』에 투고한 논문, 자료 발굴 및 소개, 서평 등(이하 '원고'라 함)은 모두 심사에 붙인다.
② 연구소에서 특별히 청탁한 원고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 항목)
① 원고 심사는 형식 심사와 내용 심사로 구분한다.
② 형식 심사는 '『한국어문교육』 투고 규정' 제2장에서 정한 원고 형식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
③ 내용 심사는 객관식 심사와 서술식 논평으로 구분한다.
④ 객관식 심사의 각 심사 항목은 A, B, C, D, E 등급으로 평정하며, 등급별 점수는 아래를 따른다.

심사 항목

A B C D E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20점)

20 16 12 8 4

(2) 연구 방법의 타당성(15점)

15 12 9 6 3

(3) 연구 자료의 신뢰성(15점)

15 12 9 6 3

(4) 논문 구성의 체계성(15점)

15 12 9 6 3

(5) 앞선 연구의 충실한 검토(15점)

15 12 9 6 3

(6) 연구 결과의 기여도(10점)

10 8 6 4 2

(7) 영문 초록의 정확성(10점)

10 8 6 4 2

제6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를 접수 후 투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다.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가 ‘『한국어문교육』투고 규정’에 맞는지 자체 심사하고 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으로부터 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의뢰하되, 편집위원이 원고를 제출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제2항 제5조 4항에서 정한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고,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아래의 점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중 하나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게재 가능(80~100점)
   나. 수정 후 게재(65~79점)
   다. 수정 후 재심사(50~64점)
   라. 게재 불가(20~49점)
⑥ 심사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⑦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개인적인 학문적 태도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야 하며,
   자료 해석과 분석 방법에 대한 투고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⑨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로 투고자에게 알린다. 이때 심사위원의 신상은 투고자에게 밝히지 않는다.
⑩ ‘게재 가능’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⑪ ‘수정 후 게재’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논문 수정 수정 확인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마감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⑫ 수정 후 재심사’ 원고는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⑬ ‘게재 불가’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7조(이의 제기와 처리)
① 투고자는 필요한 경우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소정 양식의 문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나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및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투고자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접수 받은 논문이 학문적 입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논문이나 학문적 기여도 및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논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사 이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정 기간 및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제8조(논문 게재)
① 『한국어문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한다.
② 『한국어문교육』에 게재하는 논문의 편수는 한 호에 10편 내외, 분량은 350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편수가 제8조 ②항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에는 투고 순서와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호에 수록할 논문을
   가리고 남는 원고는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④ 동일인의 단독 투고 논문을 2회 연속 게재할 수 없다.


제3장 편집

제9조(판형) 『한국어문교육』의 판형은 신국판으로 한다.


제10조(체재)
① 학술지의 체재는 ‘‘겉표지-속표지-차례-본문-휘보-연구소 규정-임원 소개-판권-겉표지’ 순으로 한다.
② 개별 원고의 체재는 ‘논문제목-저자(소속)-차례-논문 내용-논문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참고 문헌-저자 소개-국문초록-핵심어-
   영문 초록-키워드’ 순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한국어문교육』 투고 규정' 제2항의 원고 형식과 편집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권한) 연구소는 논문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논문의 내용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의 취소

제12조(취소)
① 『한국어문교육』에 게재한 논문이 이미 다른 학회지 또는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거나 이후에 다른 학회지 또는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어문교육』에 게재한 논문의 수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만, 투고자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단행본의 일부로 수록하거나,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확대․발전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벌칙) 중복 게재를 한 투고자는 이후 『한국어문교육』에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한국어문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어문교육』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술지 게재 여부 심사를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제2장 조직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연구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구성)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대외 활동,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출판물)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학술지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8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4장 심사위원 및 소편집위원회


제9조(심사위원 및 소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관하여 투고 논문 1편당 전공 학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심사위원에게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소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편집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소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 절차)
①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하고,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중 ‘게재’는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 불가’는 0점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게재 가능(8~9점)
나. 수정 후 게재(6~7점)
다. 수정 후 재심사(3~5점)
라. 게재 불가(0~2점)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권고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수정논문과 논문 수정 확인서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에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권고’ 판정을 존중하여
   위 ④항의 규칙을 따라 집행한다.


(이의 제기 및 처리) 논문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국어문교육󰡕 간행 규정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중복 게재 및 표절) 중복 게재 및 표절로 결정된 투고자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학술지에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13조 (심사료와 게재료)
①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심사위원단에서 심사자를 위촉한 경우는
   별도의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한국어문교육』 투고 규정


제1장 투고 방법

제1조 (자격) 『한국어문교육』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연구소 소속 연구원.
   나.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2조 (내용) 『한국어문교육』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곳에 게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연구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가. 한국어, 한국문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다. 언어 교육 일반과 문학 교육 일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라. 그 밖에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
   마. 위 항과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소개


제3조 (투고와 접수)
①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한다. 다만 학술지 발간 예정 두 달 전까지 접수된 원고를 그 호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의 정해진 경로로 제출한다. 원고 제출 시 온라인 윤리 서약서에 서약하고,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③ 원고는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2007' 이상의 판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에 논문 투고 후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을 접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논문을 접수했을 때 접수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제4조 (심사비와 게재료 및 편집료)
① 논문 투고 시 심사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② 논문 게재 시 전임은 100,000원 비전임은 5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관으로부터 교내 및 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그 게재자는 2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임과 비전임이 공동 저자로 되어 있을 경우는
   전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 편집 후 원고 매수가 30쪽 이상일 경우는 1쪽당 5,000 원의 편집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권)
① 『한국어문교육』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가 소유한다. 이 저작권에는 학술지 등 종이
   문서나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배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학회 홈페이지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② 지적재산권 양도 후에도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가.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    나.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    다.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③ 저자가 게재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에 이 사실을 통보·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보증 및 책임에 대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투고 형식

제6조 (글자)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나 '로마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② 글꼴 바탕, 상대크기 100%, 장평 95%, 글자 위치 0%, 자간 -5%, 줄간격 170%로 한다.
③ 논문제목 16(진하게), 부제 12(진하게), 저자명 11(진하게), 차례제목 10(진하게), 차례내용 9, 장제목 13(진하게), 절제목 12(진하게),
   '항제목11(진하게), 논문 본문 10, 각주 내용 9, 예문 내용 9, 한글 핵심어 9(진하게), 참고문헌 제목 12(진하게), 참고문헌 내용 9,
   '저자소개 10, 국문초록 제목 12(진하게), 국문 이름 및 소속 10(진하게), 국문초록 본문 10, 핵심어 9(진하게),
   '영문초록 제목 12(진하게), 영문 이름 및 소속 10(진하게), 영문초록본문 10, keywords 9(진하게)으로 한다.
④ 논문제목, 부제, 저자명, 차례제목, 장제목, 절제목, 항제목, 참고문헌 제목, 국문초록 제목, 국문 이름 및 소속, 영문초록 제목,
   영문 이름 및 소속은 진하게 한다.


제7조 (순서)
원고 작성의 차례는 ‘‘논문제목-저자(소속)-차례-논문 내용-논문 투고일, 심사일, 게제 확정일-참고 문헌-저자 소개-국문초록-핵심어-영문 초록-영문 키워드’ 순으로 한다.


제8조 (여백주기)
편집용지- 종류(사용자 정의), 폭 148.5, 길이 210.0, 용지방향 좁게, 용지여백은 위쪽 12.5 아래쪽 12.5 왼쪽 19.2 오른쪽 19.2 머리말 10.0 꼬리말 10.0 제본 0.0으로 한다.


제9조 (제목)
논문의 제목은 25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25자가 넘을 경우에는 부제를 사용한다.


제10조 (저자)
① 투고한 논문이 공저일 경우에는 ‘제1저자-참여저자-교신저자’ 순으로 쓴다.
② 주저자와 참여저자, 교신저자는 ' ․ '로 구분한다. 저자 뒤에 병기하는 소속은 기관명까지만 쓴다.


제11조 (본문)
① 장․절 등의 번호는 '1. - 1.1. - 1.1.1.'처럼 매긴다. ② 예문의 번호는 '(1), (2), (3), …'처럼 하며 그 하위 항목은 ㄱ. ㄴ. ㄷ …'로 한다.
③ 본문에서 예문 번호를 지시할 때에는 (1), (1ㄱ), (1ㄱ,ㄴ), (1ㄱ-ㄴ), …'처럼 한다.
④ 각주 번호는 1), 2), 3), …'처럼 한다. 각주는 설명주에 한해 붙이고 인용주는 보기와 같이 본문에 출처를 삽입한다.
   (보기: 홍길동, 2006: 1-25) ⑤ '표 번호'는 표의 '왼쪽-위'에 <표 1>, <표 2>, <표 3>, …'처럼 붙이고 표 제목이 있는 경우
   표 번호 오른쪽에 쓴다.
⑥ ‘그림 번호’는 그림의 ‘아래-가운데’ [그림 1], [그림 2], [그림 3], …’처럼 붙이고 그림 제목을 넣는다.


제12조 (핵심어) 원고의 결론 뒤에 5개 내외의 한글 핵심어를 넣는다.


제13조 (참고 문헌)
① 참고 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고 문헌은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차례로 수록한다.
③ 소논문은 반드시 다음 보기와 같이 학술지에 수록된 범위의 쪽 수를 밝힌다.
④ 학위 논문의 경우 수여 대학의 이름을 줄여서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를 '고려대', 또는 '고대'로 줄여서 쓰지 않는다)
⑤ 같은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논저를 두 편 이상 제시할 때에는 출판 연도를 '(2001ㄱ), (2001ㄴ)'처럼 구분한다.
⑥ 참고 문헌을 수록하는 방식을 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
<보기>
   전경욱(2004),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이남호(1988), 이태준 단편소설 연구,『한국어문교육』 3,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37쪽.
   이관규(1990), 국어 대등구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ivon, T.(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1 & 2, Amsterdam, J. Benjamin.
   Snow, M. A.(1998), Trends and issues in content-based instruc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pp.234-267.
   Cruse, L. A.(1986), Lexical Semantics, 임지룡·윤희수 역(1989), 『어휘 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제14조 (저자 소개)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 전자우편 주소를 수록한다.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다음 표를 따라 작성하되,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
대학 소속 학생 성명, 대학명, 학부생/석사과정/석사수료/박사과정/박사수료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학교명, 학생
유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연구 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학위 수여 대학명, 학위명 (또는) 성명, 전 소속, 직위 (또는) 성명, 연구자
미성년자 성명, 졸업 학교, 졸업 (또는) 성명, 전 소속, 학생

제15조 (국문 초록)
① 자료 발굴이나 서평 등을 제외한 모든 원고는 500자 내외의 국문 초록을 싣는다. 다만, 본문을 한글과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언어 초록을 싣는다.
다만, 본문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싣는다.
② 성과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 혹은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국문 초록의 본문 뒤에는 한글 핵심어를 넣는다.


제16조 (영문 초록)
① 자료 발굴이나 서평 등을 제외한 모든 원고는 500자 내외의 영문 초록을 싣는다. 다만, 본문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싣는다.
② 영문 이름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과 이름순으로 하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영문 초록에서 ‘형태’ 표기는 이탤릭체로 한다.
④ 영문 초록의 본문 뒤에는 한글 핵심어에 해당하는 영문 핵심어를 싣는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