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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소개

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한국어문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 소속 연구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과 건전한 연구 윤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저자와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일들을 관장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을 비롯하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제3조(의무)

연구원들은 연구자로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에 임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4조(표절)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가 저자의 우연적인 실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를 표절로 인정한다.


제5조(표절 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 주장, 논리,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자신이 한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② 저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제6조(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 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게재하지 않는다.


제7조(명목상 저자 불허)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바지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직접 참여 또는 이바지한 바가 없는 연구에 대해서는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8조 (투고자 존중)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업무 집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 선정)

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 학문적 업적, 학술 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나이, 개인적인 친분 등과 무관하게 투명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 해당 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제12조(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3조(심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14조(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설치)

연구소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16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서기는 위원회의 기록과 실무를 담당한다.


제17조(역할)

위원회는 연구소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8조(윤리규정 위반 사례)

① 연구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②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등


제1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이나 이해 당사자, 연구소의 소장 또는 연구윤리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시행 지침


제20조(심의 요청)

① 연구원이나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연구소의 소장에게 알리고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1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무혐의로 간주하며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2조(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즉시 소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의 절차
   3. 심의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4. 심의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절차


제23조(징계 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접수하면, 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2. 해당 발표를 취소한다.
   3. 연구소의 학술지에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4. 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일정 기간 발표를 금지한다.
   5. 연구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6. 연구소의 가입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7. 주의 또는 경고 서면을 발송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